일본산 방어를 국산으로 둔갑…제주 지역 업체 7곳 적발

      2024.03.07 13:36   수정 : 2024.03.07 13: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제주지역 횟집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 제주지원은 겨울철 대표 횟감인 방어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횟집 등 식당으로, 5곳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했다.

나머지 2곳은 일본산 방어를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이 중에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년 넘게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7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판매한 일본산 방어의 총 물량은 4628㎏로 추산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한 5개 업소는 자치경찰단이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2개 업소는 수품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자치경찰단은 앞서 설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과정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자 수품원에 협조를 요청해 합동 단속을 벌였다.

수품원 제주지원이 일본산 방어의 수입 유통 이력 정보를 공유하며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위반 업체를 추가로 적발했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표시나 미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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