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폭행 등 잇단 경찰 비위에 경찰청장 '특별경보' 발령
2024.03.07 20:31
수정 : 2024.03.07 20:33기사원문
윤 청장은 7일 오후 3시 30분 화상회의 방식으로 현안 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여 동안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회의에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는 최근 한달 사이에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성매매·폭행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기강 해이 우려가 나오자 윤 청장이 직접 조직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강동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30대)이 이날 오전 1시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택 인근에서 술 취해 노상에서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B 경사가 불법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고 지난달 말에는 강남경찰서 소속 C 경정이 기자와 술을 마시며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됐다.
서울청 기동단 소속 D 경사는 행인과 폭행 시비로, 기동단 소속 E 경사는 미성년자 성관계 및 영상 촬영 혐의로 각각 입건되기도 했다.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팀장이던 50대 F 경위가 지난 1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F 경위는 현재 지구대 팀원으로 근무 중이며 해당 사건은 마포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윤 청장은 이날 전공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서도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지호 서울청장도 지난 6일 일선 경찰서장을 비롯해 총경급 간부들과 회의를 열고 "서울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무 위반 사례의 고리를 끊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