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서 강간 시도' 의왕 20대男 "성적 욕구 해소법 못 배워"

      2024.03.08 08:02   수정 : 2024.03.08 08: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A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1년6개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2시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끌고 내린 뒤 복도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B씨의 비명을 들은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골절당하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A씨는 이 외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기물을 부수고 경찰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거나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인식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라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라고 짧게 말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이 이뤄진 경과를 보면 당시 피고인이 상황판단이나 행위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3일 진행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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