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쇄물 만들어 총선 예비후보 지지 호소, 배포자 고발돼

      2024.03.08 16:02   수정 : 2024.03.08 16: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의 지지자 A씨를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 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인쇄물 수천 부를 제작해 모 회사 출입문에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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