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개원가 취업, 수련 규정 위반..징계사유"

      2024.03.08 16:49   수정 : 2024.03.08 16: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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