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귀 전공의 신고센터 설치해 보호..배신자 낙인은 범죄행위"

      2024.03.08 17:24   수정 : 2024.03.08 17: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부 의료계 현장에서 진료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를 색출, 따돌림과 비난하는 행태에 대해 범죄행위라고 선을 긋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제기됐다"며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며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박 차관은 "이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한 대안도 제기됐다.


박 차관은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라며 "직접, 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전공의들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핫라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 괴롭힘이 두려워 집단행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으로 92.9% 수준이다.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은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소득의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의사 2000명 증원은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교수들이 제자의 처벌을 막고 제대로 교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며 "교수들마저 환자의 곁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호소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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