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위법이다?…정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장관 결정"
2024.03.08 17:14
수정 : 2024.03.08 17: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이 위법하다는 의대 교수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의대 정원 규모는 관련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장관의 의대정원 신청 안내에 대해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의대별 정원규모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대 증원 결정이 무효하다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지난 5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일정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입전형시행계획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대증원은 시행령 상 예외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 의대생들이 휴학 요건·절차 등을 충족해 신청한 유효 휴학건수는 5435건이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28.9% 수준이다.
다만 실제로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 신청에 대해 집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형식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이같은 기조를 내세우기 전인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이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