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부터 40만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대출이자 돌려받는다
2024.03.10 12:00
수정 : 2024.03.10 12: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달 29일부터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이 시작된다. 이달 18일부터 환급을 신청하면 1인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신청 절차'를 공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1일 고금리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1일 후속 절차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개요'를 발표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를 완료했다.
금융위와 중기부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은 오는 13일부터 자사 홈페이지나 지원 대상 차주에 대한 문자 발송을 통해 이자환급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지원대상 차주는 오는 18일부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 1분기의 경우 3월 26~3월 28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해 신청 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법인 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증빙하기 위해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신청 당시 폐업한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대신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뒤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월 29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해준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환급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이를 감안해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정사업인 만큼 중소금융권 내에서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중소금융권 내 금리 5% 이상 7% 미만의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돼있는 경우에는 합산해 대출 규모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차주 한 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 수준이다.
금리 구간별로는 대출금리가 5.0~5.5% 구간인 경우 -0.5%포인트를 일괄 적용해 이자를 환급한다. 5.5~6.5%인 경우에는 5%와 금리 차이만큼을 지원하고 6.5~7.0%인 경우 모든 금리에 -1.5%포인트를 일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 치 이자차액을 '8000만원×1%포인트(6%-5%)=80만원'으로 산정하는 식이다.
금융위·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TF를 운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역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개시일인 오는 18일 전까지 일선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