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문짝 사고, 미 법무부도 조사한다
2024.03.10 06:05
수정 : 2024.03.10 06:05기사원문
알래스카항공 소속 보잉 737맥스9 여객기가 1월 비행 도중 문짝이 뜯겨 나간 사고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고가 형사사건으로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이하 현지시간) 여러 문건들과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 조사관들은 1월 5일 사고기에 탑승했던 일부 승객과 승무원들을 접촉해 사고 당시 상황을 캐묻고 있다. 당시 사고로 여객기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비상착륙한 바 있다.
법무부는 조사의 일환으로 사고기 조종사들과 승무원들의 증언도 땄다.
알래스카항공은 "이런 종류의 사고에서 법무부가 조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라면서 "현재 조사에 온전히 협력하고 있으며 우리가 조사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보잉이 2018년과 2019년 잇단 737맥스8 추락사고 뒤 연방당국과 합의한 내용들을 이행했는지를 들여보게 된다. 조사가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별도로 미 교통부 감사관실도 최근 수주일 동안 보잉 제조설비가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의 연방항공청(FAA) 관계자들을 만나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FBI 특별수사관들과 교통부 감사관실 직원들이 팀을 이뤄 2018년과 2019년 추락 사고 상황을 조사한 바 있다. 모두 346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와 관련해 보잉은 2021년 25억달러를 내고 당국과 합의했다. 보잉은 자사 전직원 2명이 조종사 교육에 필요한 시간에 관해 FAA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만약 이번 조사에서 보잉이 2021년 합의 당시 마련한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당시 사고 책임도 함께 져야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정부가 당시에 적용한 유예 기간 3년을 연장해 보잉이 그 동안 미비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줄 수도 있다.
한편 형사 기소 가능성은 1월 문짝이 날아간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미교통안전위원회(NTSB) 위원장은 6일 법무부가 조사에 관여하면 사고 관련자들로부터 정확한 상황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니퍼 호멘티 위원장은 6일 상원 청문회에서 다른 연방기관의 업무에 간섭할 의도는 없다면서도 "걱정스러운 것은 (법무부가 조사에 나설 경우) 직원과 기타 관계자들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지 모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