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3시간 안돼 사망한 80대...'인과성' 없어 보상 못 받아

      2024.03.10 13:59   수정 : 2024.03.10 13: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 사망해도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는 유족의 피해 보상을 거절할 수 있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사망한 모친의 자녀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에 대한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통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즉 연결고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88세의 고령인 점과 부검결과 사인이 대동맥 박리라고 밝혀졌다는 것이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이다.

재판부는 “망인은 백신 접종 이후 단시간 내에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백신 접종 당시 88세의 고령이었고, 평소 고혈압을 앓아 고혈압 약을 복용해 왔는데 부검결과 대동맥 박리가 사망원인이었다”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견해 표명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통령은 2021년 1월 18일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책임을 지게 된다.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견해를 밝혔다.

유족은 이러한 대통령 견해표명과 피해보상 거부가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소송중에 주장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씨의 항소는 서울고법에서 오는 5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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