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엔에이치에 과징금 17.7억원…하청업체 온갖 갑질

      2024.03.10 12:19   수정 : 2024.03.10 12: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고, 원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갑질'한 비엔에이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가 △하도급서면 지연발급 △부당 특약 설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물품 구매 강제 △부당한 위탁 취소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총 8개의 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비엔에이치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 3공장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500만원)보다 낮은 금액(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 공사와 관련해 비엔에이치 측이 부담해야 할 가스 대금 및 장비 임차료 등 63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떠넘기기도 했다.


2020년 3월 이천 SK하이닉스 배관공사 관련 경쟁입찰 과정에서는 수급 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83억3900만원)보다 낮은 금액(80억68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설정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비엔에이치는 특정 자재 공급 업체에서 기존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자재를 구매할 것을 수급 사업자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합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비엔에이치는 수급사업자들과 계약서에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원사업자에 특별한 즉시 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한다'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지연발급, 부당특약, 부당한 대금결정, 구매강제, 위탁취소, 경제적이익 부당요구, 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대금조정의무 위반 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