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부담 줄어든다
2024.03.10 18:14
수정 : 2024.03.10 18:14기사원문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주택이 없는 서민이 부가세 부담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재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SH공사는 현재까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59㎡)를 기준으로, 연간 약 48만~84만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