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은 하지마" 별거 중 다른 여자 만난 남편

      2024.03.11 07:27   수정 : 2024.03.11 07: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별거 중에 다른 여성을 만난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라며 상간자 소송을 하지 말라고 한 사연이 알려졌다.

자신을 결혼 15년 차, 라고 밝힌 A씨는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별거 이후 남편의 외도 행위에 대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신혼 때부터 남편과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다.

사이가 멀어진 부부는 결혼생활 내내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냈다고 한다. 결국 그동안 협의 이혼 신청서도 여러 번 작성했다.


하지만 법원까진 가지 못했다. 전업주부였던 A씨는 이혼하고 아이들을 키울 생각하면 남편과 헤어질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남편은 몇 달 전 A씨와의 다툼 끝에 집을 나갔다. A씨도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을 붙잡지 않았고, 두 사람은 전화로 이혼 얘기를 나눴다. 그러나 막상 A씨는 이혼을 앞두고 나니 아이들이 눈에 밟혀 남편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연락했다고 한다.

그런데 A씨는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다. 남편에게 최근 만나는 여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남편은 "그 여자와 너무 행복하다"며 "우리는 예전에 이미 끝났으니까 상간자 소송은 생각하지 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가 너무 늦게 붙잡은 것 같다"며 "그래도 남편이 이혼 도장을 찍기도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날 줄 몰랐다. 상간자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혼 얘기가 오갔으면 할 수 없는 거냐"고 토로했다.

A씨의 부모는 사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부모님이 남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가능하냐"며 "그리고 남편이 시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확인한 김미루 변호사는 "법원은 부부가 단순히 별거하기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며 "부부 사이가 완전히 파탄된 걸로 보이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별거 이후 외도한 경우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별거 기간이 길다면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며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별거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외도 행위에 대한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부모가 사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다"며 "사위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졌고, 이 과정에서 A씨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해도 딸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부모가 남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은 부부 한쪽의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배우자가 그 재산 유지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다"며 "A씨가 15년간 결혼생활 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다면 남편의 재산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한 걸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소송 제기하기 얼마 전에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면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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