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못해 살았다"..'폭행' 남편에 이혼 요구하자, 아들 데리고 해외 출국
2024.03.11 10:14
수정 : 2024.03.11 10:14기사원문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에 이 같은 일을 겪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평소에는 둘 도 없이 다정하지만, 조금이라도 심사가 뒤틀리면 A씨에 욕을 하고, 때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변하지 않았고 A씨는 결혼 10년 차가 됐을 무렵, 남편에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편은 A씨 몰래 일곱 살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떠났다. 얼마 뒤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해외 연수를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A씨는 "정확히 어디에 사는지 몰라서 찾아갈 수도 없었다. 그렇게 1년 이 지나갔고, 그동안 저는 죽지 못해 살았다"라고 호소했다.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와 귀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아이를 보기 위해 남편의 요구대로 이혼소송을 취소했다. 문제는 이후에도 남편은 갖은 핑계를 대며 A씨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또 다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다"라며 "한 번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다시 못 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냐"라고 물었다.
A씨는 또 양육권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는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셨고 (시어머니가) 지금도 주 양육자나 다름없는데 아이를 되찾을 수 있나"라며 "만약에 양육권을 빼앗긴다면, 양육비를 줘야할 텐데,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일 년 뒤의 일을 기약할 수 없다. 양육비가 정해진 뒤에 양육비 감액을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A씨는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소금지의 원칙은 1심 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했을 때 최종 판결을 농락하거나 소송을 취하하는 것의 남용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 1심 판결이 나기 전인 소송 진행 중에는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며 "1심 판결 이후 소를 취하했더라도 이전에 주장했던 이혼사유가 아니라 이후에 새로운 이혼사유가 발생된다면 재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 1년 동안 A씨와 접촉을 끊은 행위는 친권 양육권에 유리한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A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또 "만약 비양육자가 돼서 양육비를 감액하고 싶다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