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잘못했다는 이유로 횟값 6만원 배상하랍니다"

      2024.03.11 15:11   수정 : 2024.03.11 15: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일하고 있는데 아래층에 가져다 놨다고 6만원 배상하랍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오배송 됐다"며 주문 취소한 고객

배달기사 A씨는 "배달을 마치고 근처 가게에서 조리 대기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운을 뗐다.

상대는 직전 배달 고객이었고, '배달 완료' 문자가 왔는데 음식이 없어 전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배달앱 고객센터 측에 "오배송한 것 같다. 제가 찍은 사진에 몇 호로 나와 있나"라고 문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알려줄 수 없다"였다.

A씨는 "그냥 그것(몇 호인지)만 알려주면 바로 앞이라 다시 전달해주겠다 했더니 그래도 안 된다면서, 고객이랑 얘기 중이다. 고객이 취소하면 그대로 변상해야 한다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음식 가져다 먹어놓고는 "배달앱이 자체 폐기하래서 먹었다"

결국 고객은 주문을 취소, A씨는 음식이라도 회수하자는 생각에 해당 주소지로 향했다.

황당한 건 배달한 곳에 음식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A씨는 "혹시 취소한 고객이 가져갔나 하고 고객 집 벨을 눌렀더니 반응이 없는 거다. 안에서 아이들 소리는 들렸는데 잠잠해졌다"고 설명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제서 안에서는 "무슨 일로 온 거냐"며 문을 열었다.

경찰이 "잘못 배달된 거 가져갔냐"고 묻자, "배달앱 측이 자체폐기하라고 해서 먹고 있다"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저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배달앱 측이랑 얘기해보라"며 자리를 떠났다.

배달앱은 "약관이 그러니, 기사가 6만원 배상하라"

고객센터 측은 해당 음식값을 A씨에게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A씨는 "돈은 내가 낸 건데 왜 (음식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냐고 하니, 약관을 들먹이더라"며 "무슨 이런 불공정약관이 있냐. 회 한 점 맛도 못 보고 6만원을 날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고객은 주문 취소 해놓고 왜 (오배송 된) 밑으로 내려가서 음식을 가져가 먹고 있는 거냐"며 "제가 벨 누르면 없는 척하더니 경찰 오니까 배달앱 측에서 폐기하래서 먹었다고 하는 건 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장 큰 문제는 배달앱이다. 자체 폐기라니 누구 마음대로..", "주문 취소했으면 음식 건드리지 말아야죠. 고객도 어이없다.
", "얼마나 억울할까. 진짜 뭐 이런 약관이 있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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