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관 예우·유가족 지원 강화…6월 시행 목표

      2024.03.11 20:21   수정 : 2024.03.11 20: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순직 소방관에 대해 중앙·시도간 차별없는 예우 체계를 확립하고, 유가족 복지향상과 생활 보장을 위한 법적 시스템이 마련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6월 시행을 목표로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 내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청은 "그동안 순직 소방공무원 및 유가족에 관한 종합적인 규정이 없는 등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이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추모문화 조성에 추가된 예산 1억원의 사용처 등을 논의해 훈령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올해 10월 전국 순직 소방공무원의 이름을 새긴 명예도로를 국민과 함께 걸으며 추모하는 '119메모리얼데이 문화행사'를 경기 평택시 '소방관 이병곤길' 인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부터는 순직 소방관의 순직 일에 맞춰 순직자 소속 관서에서 소방청장의 위문품과 서한문을 직접 전달하는 순직 유가족 위문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1994년 이전 순직하거나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소방공무원이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순직자 유족의 소방기관 및 산하단체 우선 고용기준 등도 마련했다.

소방청은 앞서 현장 활동 대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원이 사고로 다칠 경우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소방공무원의 기본급을 공안직(공공의 안전을 주 업무로 하는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했고, 올해부터는 전국의 구조구급대원에게 지급되던 활동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장기 투병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도 1일 최대 15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소방청은 출동 대원의 생체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바로 구조대원을 투입해 구조하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실증연구에 예산 28억원을 투입헀다.

현장 활동 중 다친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1월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한 바 있다.


소방 공무원 공상 신청과정에서 법률·의학적 지원도 병행해 암 등 희귀질환의 공무상요양승인율이 전년 51.2%에서 6.2%포인트 향상되기도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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