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어서 먹었는데…'이 고추장' 당장 반품하세요

      2024.03.12 10:01   수정 : 2024.03.12 10: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삼한식품에서 제조한 고추장 제품이 판매 중단·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고추장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삼한식품'이 제조한 '육미 경기 시골집 찰고추장' 14㎏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7월 24일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소브산의 허용 기준은 제품 1㎏당 1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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