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사범 최고 형량 40년, 미국선 100년 이상 가능

      2024.03.12 18:32   수정 : 2024.03.12 18:32기사원문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를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한 것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권씨가 어느 국가로 송환되느냐에 따라 수십년 이상 형량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 5일 "미국 인도 결정은 무효"라며 권씨의 한국행을 결정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당초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한 결정을 뒤집고 한국행을 원하는 권씨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이 법원 결정에 최종 승인할 경우 권 대표는 오는 23일 이후 한국에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10~40년, 미국은 100년

권씨가 한국에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징역 40년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혐의에 따라 나온 양형을 합산해 선고하는 미국에서는 징역 100년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송환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권씨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권씨의 신병을 인도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검은 지난 2022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배임 등 혐의로 권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남부지검은 테라폼랩스 사태와 관련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수사해 기소한 바 있다. 두 사람에 대한 공소 사실에 따르면 권씨 등은 등은 테라 프로젝트를 통해 코인을 판매·거래함으로써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테라·루나로 인한 전 세계 피해 규모는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투자자의 경우 28만명에 달하고 그 규모는 3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사기죄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확정된 징역 40년이 현재까지 경제사범에게 내려진 최대 형량이다.

다만 국내에선 루나의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형량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더하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10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송환시, 피해금액 배상은 유리

법조계에선 피해자들의 경우 권씨가 국내 송환될 경우 피해회복 측면에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씨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미국 등 전 세계에 있는 만큼 배상이 이뤄지더라도 한국 피해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권씨의 재산 71억원을 포함해 공범들의 재산 2400억원 상당을 확보한 상태다. 국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내 피해자들 배상에 해당 재산을 쓸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분야 전문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한국 투자자들도 한국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피해금액 배상에 있어 좋을 것"이라며 "국내 송환시 재판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점 등 한국에서의 재판이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권씨가 창업한 테라폼랩스는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를 만들어 배포했다.
테라는 미국 달러 1달러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다. 테라 가격이 떨어지면 테라와 연동된 자매 코인 루나를 통해 가격이 방어되도록 설게됐으나 두 코인 모두 폭락하면서 한국 뿐 아니라 곳곳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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