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소기업 지재권 지킴이로 떴다"

      2024.03.13 09:34   수정 : 2024.03.13 09: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공익변리사의 법률구조 활동이 소기업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힘이 되고 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변리사의 지재권 심판·소송 지원 건수는 모두 15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상담 지원 건수도 총 1만934건으로 최근 2년 연속 증가했다.

공익변리사는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설치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일하며, 개인발명가·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심판·소송 직접대리 및 출원서류 작성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공익변리사 활용 주체를 분석한 결과, 소기업의 비중이 심판·소송 지원 건의 91%(138건), 지식재산 상담 건의 55%(6025건)을 차지하는 등 소송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소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공익변리사는 지난 한 해 동안특허·상표 등 지재권 분쟁에 대한 심판·심결취소 소송 직접대리 건의 76.9%에서 승소 또는 합의 등을 이끌어내 분쟁을 유리하게 종결했다.


특허청은 올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우선, 산업재산권 민사소송 비용 지원 때 전담 변리사를 지정해 권리분석 의견 제공은 물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및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수사 연계지원 등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범위를 국내 특허·상표·디자인에서 국제특허출원(PCT)까지 확대해 사회적 약자의 해외권리 확보도 돕는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지재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등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로 문의도 가능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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