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건보료 안 올려도 의료개혁 가능..전공의 처분은 예정대로"

      2024.03.13 10:45   수정 : 2024.03.13 10: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연간 2000명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이를 통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중증환자와 응급, 소아과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5년간 10조원이 투입되는 것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건보료를 올리지 않아도 플랜을 실행할 수 있다"고 일축, 의료개혁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의 처분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을 밝힌 대통령실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일어날 경우에 대해서도 원칙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3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지원에 5년간 10조원이 투입돼 건보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의료개혁 과제들을 보면 과도한 의료지출이나 비급여를 줄이는 대책이 병행돼 세이브할 장치가 같이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건보 재정은 1년동안 거둬서 1년간 쓰는 구조로 적립해 운용하는 국민연금과는 다른 구조"라면서 "2022년 수지를 보면 수입이 88조원, 지출이 85조원으로 3조원이 남는다.
여기에 그동안 남은 적립금이 27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2028년까지 10조원에 플러스 알파를 지출해도 건보료를 새로 올려서 걷지 않아도 적립금 27조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언급,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건보료 부담이 전가되지는 않을 것이라 자신했다.

장 수석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이건 원칙대로 가는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들 쌓아놓으면 정부는 해야하는 것이다. 처분은 스케줄대로 간다"고 단언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도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이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을 적용 받는 부분"이라면서 전공의와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을 연간 2000명, 5년간 1만명을 늘려야할 원인으로 장 수석은 의사들의 경쟁 저하를 꼽기도 했다.

장 수석은 "중요한 것은 의사 수가 안 늘면 의사들 안에서 유효한 경쟁관계가 사라진다"며 "경쟁관계를 통해 할 수 있는 의욕은 줄어들 것이다.
변호사수 1977년에 비해 30배 늘고 간호사는 불과 15년만에 정원이 1만명 늘었다. 유일하게 의사만 안 늘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대 증원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도 장 수석은 "저희 스케줄상 내년에 2000명을 증원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로 의료개혁을 1년 늦추자는 얘기"라면서 "그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 생각할 대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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