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150배 차익…국세청, 부동산 탈세 96명 세무조사
2024.03.13 12:00
수정 : 2024.03.13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 고령의 여성 일용근로자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기획부동산 영업사원 B씨 말만 믿고 지역도시 C시 소재 토지를 수천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토지는 6명 공동 소유였다. 지분 소유자가 여러명이어서 재산권 행사는 어려웠다.
#2. D씨는 개발 예정 계획을 알고, 지난 2022년 11월 E시 소재 토지를 수천만원을 주고 취득한 후 소유권을 부동산 개발업체에 이전하지 않았다. 개발을 진행 중인 토지에 이른바 '알박기'를 한 것이다. 미루다가 2023년 4월에야 이전을 시켜 토지 양도금액 수억원을 받았다. 여기에다 용역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추가 수령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이른바 '알박기'로 150배 차익을 거둔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개발가능성이 없는 땅을 쪼개 판 기획부동산도 포함됐다. 무허가 건물 투기 혐의자도 대상이다.
13일 국세청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96명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유형별 조사대상은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 알박기 혐의자 23명, 무허가 건물 이용한 양도세 탈루 혐의자 32명, 양도세 악의적 회피 혐의자 18명이다.
사례1(#1)은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혐의다.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고가에 판매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국세청이 파악한 텔레마케터 활용, 기획부동산 사례는 피해자만 최대 500명, 피해규모도 최대 500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안덕수 자산과세국장은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사서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기획부동산 법인이 소속 임원 명의로 농지를 평당 수백만원에 취득한 이후 한달 이내에 6명에게 투자를 유도, 공유지분을 취득가격의 3배에 판매한다. 법인은 임원으로부터 양도차익의 84%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세금을 탈루한다. 경기도 화성에서 포착된 사례로 국세청은 세금 탈루,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개발지역 알박기로 폭리를 취한 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 23명도 조사대상이다.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할 수 밖에 없어 이자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했다. 알박기 토지 양도를 지연시키고 폭리를 취했다. 사례2(#2)의 경우 수천만원에 사서 수십억원에 팔아 150배의 차익을 거뒀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을 활용, 고액 양도대금을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탈루했다.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 거액의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탈루 혐의자 32명도 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아 거래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 보유 자료와 국토부·지자체·법원 등 제공 자료를 연계해 무허가 주택 거래 현황과 신고형태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 무자력자 끼워넣기를 통해 악의적으로 탈루한 혐의자 18명도 조사한다.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하는 방식이다. 부실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실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탈루하는 것이다. 무자력자를 끼워 넣으면 세금 체납이 있어서 세금 부담이 없고 결손법인의 경우, 법인세 삭감으로 결손처리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안덕수 국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특히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금융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