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ELS 사태 송구..배상에 따른 은행 배임 이슈 없다"
2024.03.13 13:58
수정 : 2024.03.13 13: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정부와 당국을 대표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콩H지수 연계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에 관련해 당국이 보다 면밀히 감독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1차적으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 그리고 은행·증권사 근무자들께도 보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드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 등에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린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는 "시간을 과거로 돌아가 그 판매를 금지시키지 않고서야 어떻게 보호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며 "반성에 기초해 앞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가능하다면 이달 중에라도 당국, 업계, 학계, 협회, 전문가,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이 연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ELS 배상과 관련한 은행권 배임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이 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제적인 소비자 배상에 따른 배임 우려에 대해 "개인적으로 배임과 관련한 여러 법률 업무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사법절차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금감원도 법원의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사 사례, 판례, 손해배상 산정 방법 등을 수십 수백건 봤는데 수년간 판례 등에서 인정한 사례들 뽑아서 책임분담의 개별 요소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법원에 가서 다툴텐데 금감원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적 결론에 준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배상기준안을) 설계했다"며 "불만을 갖고 법원에 갔는데 크게 달라진다면 금감원의 권위도 흔들릴 수 있다.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에 준해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배상으로 은행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해봤는데 (ELS 분담금 등에 따른) 자기자본비율(BIS)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주주 친화적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며 "은행의 경우 국제 기준으로 8%를 보통주 자본비율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말 대형 5대 은행 기준으로 15.31%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1조 규모의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면 실제로는 0.2% 정도의 보통주 자본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정도 수준"이라며 "이미 15%를 상회하는 기준으로 보면 건전성 이슈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금감원은 ELS 투자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다.
증권가에서는 은행권의 ELS 배상액이 조단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상비율은 20~60% 범위 내 분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 특성을 중립적으로 상정하고 30~40% 수준의 배상비율을 가정할 경우 은행권 전체 배상규모는 1조7000억원~2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한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