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유통·개인정보 침해 속출…'C커머스' 공습 막는다
2024.03.13 18:22
수정 : 2024.03.13 18:22기사원문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 및 조사대상이 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은 부처 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주요품목은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다음달부터 혈당계·혈압계·양압기, 다이어트 표방 제품, 해열진통제 등을 중심으로 불법유통·부당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해선 행정처분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물 등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핫라인' 구축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한다.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 위반 혐의 발견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