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김봉현 "2020년 입장문은 민주당 정치공작 따른 것"
2024.03.14 10:37
수정 : 2024.03.14 14:32기사원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11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김 전 회장은 서신에서 "나는 민주당의 정치공작으로 큰 피해를 본 장본인"이라며 라임 사태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20년 5월 민주당 측 인사인 변호사 이모씨가 자신을 매일 찾아와 '민주당 편에서 검찰을 공격하라'고 설득했다고 적었다.
또 이에 넘어간 자신이 '검사 술 접대' 의혹을 담은 옥중입장문을 작성했고 이씨가 청와대와 민주당 관계자 등과 접촉해 폭로 시기를 협의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그해 10월 입장문이 언론에 공개된 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전 검사가 구치소를 찾아와 "대한민국 검찰개혁의 일등 공신"이라고 말했고 감찰 내용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 이후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모든 사건의 수사 지휘가 정지됐고 윤 총장 가족을 향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측에 협조한 대가로 자신의 보석 석방을 위한 청탁성 입법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 12명은 2021년 7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편지에서 "2020년 4월 체포된 이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의 거듭된 정치 공작에 걸려들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공격했다"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했다
당시는 라임 사태 초기로 주로 민주당 인사들이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던 시기였다.
그는 "당초 검찰수사에 원칙대로 적극 협조해 정상적으로 양형 참작이 돼 징역 7∼8년을 선고받았다면 가석방도 기대할 수 있었다"며 "민주당의 정치공작으로 검찰의 '공공의 적'이 돼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도주했다가 체포되는 등 괘씸죄가 추가돼 예상 형량의 4배가 넘는 30년이 선고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 편지에 등장한 이모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김 전 회장가 편지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1년 1개월 전인 지난해 2월 15일부터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 있었는데 다 기각된 사안이다. 그 내용을 1년이 지나서 갑자기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 대금 400억원을 횡령하는 등 약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받았다.
한편 김 전 회장이 입장을 번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20년 6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원 등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같은 해 10월 ‘검찰 접대’ 옥중서신을 공개할 때는 입장을 바꿔 ‘검찰이 민주당 정치인을 표적 수사했다’라고 했다. 앞선 입장은 검찰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자신을 회유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에는 ‘검찰이 회유했다’라는 주장은 거짓이고 변호사 이씨의 조언을 따른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를 압수수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