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더 챙기려 '전세사기 가담'...경기도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2024.03.14 14:41   수정 : 2024.03.14 14: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법정중개보수 보다 16배에 달하는 초과 보수를 받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해당 물건이 '깡통 전세'가 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성과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무차별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켰다.

경기도는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며 말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원에 달한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로는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특히 이 가운데는 30만원 밖에 되지 않는 법정 수수료를 16배 초과한 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원보다 2배나 많은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밖에도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20억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이기도 했다.

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법 혐의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 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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