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종사일수 단축...임업직불금 신청부담 덜었다"
2024.03.17 12:41
수정 : 2024.03.17 12:41기사원문
① 보전산지 해제권, 지자체 일부 위임
② 유아숲체험원 지정 기준 완화
③ 임업직불제 수혜 산주 확대
④ 수목원 내 임야 별도합산·분리과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수 기준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돼 임업인들의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총 2만1000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돼 전년(468억 원) 대비 8.1%확대됐다.
그러나 산림청이 임업직불제 시행 이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다. 이후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를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때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종사일 수가 하향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낮아지면서 직불금 신청 건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임업직불금 수혜대상 임가도 확대될 것이란 게 산림청의 분석이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30일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