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혁신당 겨냥 "형 확정되면 비례의석 승계 금지"

      2024.03.14 16:53   수정 : 2024.03.14 16: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다음 의석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3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모 비례정당의 경우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있지 않느냐"며 "그건 계속 이어받겠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조국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이런 류"라며 "그런 식의 정당 운영으로 비례제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법률개정안을 내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6번째 정치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다음 순번에게 의석을 승계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한 위원장은 정채기혁 시리즈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선고시 재판기간 중 세비 반납 △자당 귀책 사유로 열리는 재보궐 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을 제안한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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