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
2024.03.14 18:29
수정 : 2024.03.14 18:29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영상 등 보강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 황씨는 유명한 축구선수로 성관련 영상과 사진이 인스타 등에 유포하면 그 특성상 영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실제 SNS에 유포해 국내외로 퍼져나가 그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자백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전과가 없으며 영상에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황씨와 합의해 황씨가 형수의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황씨는 피해자 영상이 유포된 후 A씨를 고소했다. 영상 유포 후 수사과정에서 형수 A씨가 특정됐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 초기까지는 자신이 누명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 해킹 등으로 제3자가 범행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졌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중순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꾸고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달 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금까지 걸었다. 다만, 이러한 공탁금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수령거절과 엄벌의사를 밝힌 이상 양형에 참작되지는 않았다.
영상 속 여성 피해자의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후 "선고 전날 재판부로부터 기습공탁 한 사실을 들었다"면서 "피고인이 행한 기습 형사공탁금에 대한 수령거절의사를 명백히 했는데 하루 전에 이렇게 기습공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