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매, 100% 배상하라" 거리로 나온 홍콩ELS 투자자들
2024.03.15 16:45
수정 : 2024.03.15 18:39기사원문
15일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은 서울 서대문구 농협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원금 손실 100% 배상을 촉구했다.
길성주 홍콩 ELS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홍콩 ELS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며 "대면, 비대면 상관없이 원금 손실을 전액 배상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길 위원장은 "현대 국민 금융 사기극인 홍콩지수 ELS 사태의 주범인 시중은행 중 제1금융권 은행의 거짓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며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산산이 조각내는 중대한 실책을 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 나온 A씨는 "70대 노모가 노후 자금 전부를 초고위험 상품인 ELS에 가입했다"며 "창구 직원의 권유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농협은 적합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어머니께 권유했고 손실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밝힌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포인트), 기타요인(±10%포인트)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0~100%로, DLF(40~80%)와 비교해 확대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20~60%의 배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