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4.03.15 14:26   수정 : 2024.03.15 14: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씨(80)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오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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