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4.03.15 14:26
수정 : 2024.03.15 14:26기사원문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오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