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빼돌리기? 어불성설"..대통령실, 조목조목 '반박'
2024.03.15 19:20
수정 : 2024.03.15 19: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한 것으로 놓고 일각에서 '빼돌리기'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15일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가 자진해 공수처를 찾아가 진술했음에도 공수처가 관례를 벗어나 거듭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내면서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하는 등 이 대사 출국 논란에 하나하나 적극 반박에 나섰다.
무엇보다 수사비밀 사항인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임을 강조한 대통령실은 이같은 수사상황이 언론에 유출되고 있는 배경에도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반격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관련 이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대사 출국금지한 공수처 조치는 부당"
대통령실은 이 대사 임명에 대해 '피의자 숨기기' 또는 '빼돌리기'라는 야권의 공세에 대해 "대사 일정과 거주지 등은 모두 공개돼 도피나 회피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재외공관장은 일정이 모두 공개되며 숨 가쁘게 업무를 진행하는 공적인 직위다. 수사를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 대사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가 정당한 조치인지에 대해 대통령실은 "출국금지는 조사 지연에 이은 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출국금지는 통상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수사에 불응한 사람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는 조치이나, 근무지와 주거지가 분명한 이 대사는 수사에 불응할 의사도 없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사가 자진해 공수처를 찾아 진술까지 했으나 공수처는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조치했다고 대통령실은 지적했다. 실제 공수처는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같은 해 9월에 고발을 받은 이후 이 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지 않다가 두달 뒤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출국금지를 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결론을 내야 했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두 차례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소환하지 않는 등 어떠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는 신원이 분명한 이 대사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출국금지를 아는 게 더 큰 문제"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알 수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법에 따라 대통령실이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면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수사비밀을 누출할 수 없으므로 인사정보관리단에 이 대사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해 일체 관여할 수 없다.
이같이 대통령실도 파악하기 힘든 출국금지 사안을 특정 언론이 보도하는 배경에 대통령실은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상황과 출국금지 관련 내용이 계속 보도되는 것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비밀에 접근하지 않고선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 공수처의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면,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례적으로 국방장관을 지낸 이 대사의 임명 배경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우방국 관계와 국방, 방위산업 등 업무 성과와 전문성 고려한 최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방, 방산, 한-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 호주대사는 통상적 외교관이 아닌 국방 분야 전문성이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 대사에 대한 외교 절차(아그레망)도 이미 완료됐음을 밝힌 대통령실은 "정식 외교 절차를 거친 대사 임명을 두고 우방국가에 대한 가치를 폄훼하고, 한-호주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주장은 국익측면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