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쇠구슬 새총'으로 새·토끼 등 불법포획"
2024.03.16 10:30
수정 : 2024.03.16 10:30기사원문
1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동물권행동 카라는 외국인 A씨 등 2명을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카라 측은 고발장에서 "이들은 쇠구슬 새총으로 새를 잡아 도살하고 식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손에 죽은 새가 수십 마리에 이르고, 피해 동물에는 토끼, 자라 등 야생동물 등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