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동안 청사 점거 시위로 6년 2개월 징역형 받았다
2024.03.17 16:56
수정 : 2024.03.17 16: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5분 간 청사 점거로 6년 2개월 징역형 받았다"
홍콩 배우인 그레고리 웡은 16일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 의회인 홍콩 입법회 청사를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6년 2개월 형을 판결 받았다. 앞서 홍콩의 중국 반환 22주년이던 2019년 7월 1일 밤 수백 명의 시위대가 의회로 몰려들어 청사를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시위를 벌였다. 윙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다.
17일 BBC에 따르면, 홍콩 지방법원 리치호 판사는 16일 "웡이 청사에 있었던 시간은 5분도 채 안 됐지만 시위 참가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6년 2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당초 형량은 6년 반이었는데, 전과가 없고 검찰 주장에 반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이 감형됐다.
리 판사는 불법 시위로 인해 "실제 건물 손상 외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면서 "홍콩 정부에 도전장을 던지고 통치를 약화시키는 등 오래 지속적인 사회적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했다. 홍콩 법원이 이날 같은 혐의 등을 적용해 총 12명에게 4년∼6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폭동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12명 피고인 가운데는 정치 활동가 벤투스 라우, 오웬 차우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각각 4년 반과 5년 1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현장에서 기물 파손을 주도한 시위가담자인 람 캄 콴이 가장 무거운 6년 10개월 형을 받았다.
홍콩 법원이 5년 전에 발생한 시위 가담자들에게 6년 안팎이란 중형을 선고한 것은 사회통제를 강화하려는 당국의 기류를 반영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해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홍콩 정부는 이어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새 국가보안법의 연내 제정을 통해 2020년 제정한 법안의 보완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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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