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동생 같냐?" 경찰관 뺨 때린 택시기사 폭행범, '벌금 500만원'

      2024.03.18 09:24   수정 : 2024.03.18 09: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10시께 만취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운전석을 수차례 발로 차고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 A씨(55)의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김씨는 A씨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라며 시비를 걸고 A씨 소유 택시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에 위협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파출소로 임의 동행했다.

김씨는 조사를 받던 중에도 파출소 안을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우고 퇴거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는 경찰 동행하에 인근 지하철역으로 같이 가던 순경 B씨(23)에게 "내가 네 동생 같냐?"라고 소리 지르며 뺨을 때렸다.

이에 B씨가 김씨를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김씨는 또다시 B씨를 폭행해 2주간의 뇌진탕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택시기사 A씨와 합의하고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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