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협력’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위해선? “과도한 공공기여 말아야”
2024.03.18 15:38
수정 : 2024.03.18 15: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민간에게 문이 열린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도한 공공 기여도를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1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 후속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기조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기존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의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경직된 형태의 관리처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탁, 공공 대행개발의 경우도 실질적인 조합의 전문성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지만, 주민들의 반발 및 공공의 역량 한계로 오랜 기간 지연됐다.
정부는 공공 위주였던 도심복합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돼 도시 주요지역이나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실장은 "민간이 도심복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 인허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그는 규정에 없는 이익공유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를 지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와 협의를 지원하고 인허가를 통합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도심복합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 2월 법안이 공포됐다.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2월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이 도심복합사업 진행할 때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규제 완화해 유인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 간담회, 유관 협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업 시행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