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기피신청에 출석불응까지... 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장기화 조짐
2024.03.18 18:33
수정 : 2024.03.18 18:33기사원문
18일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했으나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박 위원장은 "조사를 시작해 20분 정도까지 교체된 수사관에게 조사 잘 받던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보조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며 원래 보조수사관을 수사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이어가는 게 인권침해 상황으로 판단했기에 조사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수사관 기피신청을 한 바 있다.
이처럼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의 고발로 시작된 의협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수사는 수사관 기피신청, 조사 거부 등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강경 기조를 생각할 때 경찰이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검찰 또는 법원에서 기각한다면 수사동력이 꺾이고 당위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고민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의협 전현직 지도부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구속영장 신청은 할 것으로 보지만 발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의 법률적 요건에 부합하기 어렵다"며 "경찰은 핵심 주동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건데 (의협 지도부의) 사주에 (전공의가) 움직였다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봤다.
반면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정부에 불응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배후에서 교사했다는 혐의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정황상 의협이 조직력을 지니고 있다 볼 수 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구속단계는 소명만으로 발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구나 경찰 입장에서는 전공의에 대한 대량고발도 준비해야 돼 물리적 어려움도 클 것으로 보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강명연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