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직권남용 혐의
2024.03.19 14:00
수정 : 2024.03.19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19일 공수처에 조 장관과 박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피고발인들이 의대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만3000명의 휴식권 침해 △정당한 사유로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수리 금지명령 △일반의로 일할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수련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사직권 등을 침해했다"고 고발 취지를 전했다.
한편, 정부는 김택우 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 대해 오는 4월 15일부터 3개월간 면허정지를 통보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