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실형' 정준영, 새벽 목포교도소 만기 출소…얼굴 가린 채 침묵(종합)

      2024.03.19 09:08   수정 : 2024.03.19 09:08기사원문
집단 성폭행 혐의로 5년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침묵 속에 만기 출소했다 . (관련 기사 2024년 3월 19일 오전 뉴스1 단독 보도…[단독] '집단 성폭행 혐의 5년 실형' 정준영, 오늘 목포교도소서 만기 출소)

정준영은 19일 오전 5시 5분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왔다.

이날 정준영은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쓴 채 출고했다. 안경까지 쓰고 얼굴을 전부 가린 채 목포교도소를 나온 그는 취재진과 마주했으나, 특별한 이야기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정준영이 만기 출소하면서 그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준영은 성폭행 혐의가 불거진 뒤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연예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준영은 최종훈과 허모 씨, 권모 씨, 김모 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정준영 등 피고인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정준영은 1심보다 1년 감형받았다.

2020년 9월 대법원 2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 정준영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산 뒤 이날 만기 출소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2년 엠넷 '슈퍼스타K4'를 통해 이름을 알렸고, 이후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성폭행 혐의가 불거진 뒤, 정준영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며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흉측한 진실을 맞이하게 되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분들과, 실망감과 경악을 금치 못한 사태에 분노를 느끼실 모든 분께 무릎 꿇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준영 단톡방' 멤버였던 최종훈은 앞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한 뒤 지난 2021년 11월 8일 만기 출소했다.
그는 최근 일본에서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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