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만 3천여개 정비

      2024.03.19 12:00   수정 : 2024.03.19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11일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1만 3082개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결과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시도별 정비수량을 보면 경기(2489개),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 순으로 나타났고, 시지역・구지역 등 도시지역이 전체 정비수량의 86%(1만 1268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기간(15일) 위반이 64%(8392개)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9%(1111개) 순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보면, 금지장소 및 설치방법 위반은 26% 감소했으나, 설치기간・개수 위반은 18% 증가했다.

행안부는 지역 현장에서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현수막 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일평균 정비실적과 민원 접수 건수도 각각 20%, 30% 감소하고 있어 제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정 위반 현수막 중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가장 높고 설 연휴 전・후 비교시 위반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 철거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인 이달 27일 까지 정당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점검과 정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선거기간(3.28.~4.10.)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가 안되고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현수막만 설치가 가능하다.
선거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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