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승부'...'정관 변경'은 영풍, '배당'은 고려아연 勝(종합)

      2024.03.19 11:34   수정 : 2024.03.19 11: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사측이 제기한 '배당 5000원' 안건이 62.74%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19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 영풍빌딩에서 열린 '제50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이 통과됐다. 해당 안건에는 고려아연 원안이었던 배당금 5000원이 포함됐다.



앞서 영풍은 지난달 고려아연이 결산 배당 5000원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주당 1만원을 배당하라"고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영풍은 고려아연 최대주주다.


다만 고려아연이 낸 특별 결의 대상 '정관 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상법에 따르면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3분의 2,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된다.

올해 고려아연 주주총회 참석률은 90.31%로 영풍 측 32%가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반대는 35%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될 수 없다.

고려아연은 기존 '경영상 필요할 경우 외국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을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포함)에게 신주인수 청약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로 바꾸는 내용의 정관 변경 의안을 안건으로 냈다. 쉽게 말하면 기존 경영상 필요한 외국 합작법인에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은 앞으로도 전체 주주의 권익 보호와 가치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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