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밖으로 콘돔 버리지 마세요!" 아파트 베란다 난간, 화단에 툭..'경악'

      2024.03.20 10:07   수정 : 2024.03.20 10: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웃을 배려하고, 깨끗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아파트 승강기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18일 안내문을 통해 "창문 밖으로 콘돔 버리지 마라"고 호소했다.



이어 "아래와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해 민망하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 세대에서 불쾌감을 호소하여 사진을 게재·안내문을 공지하니 양해 바란다"며 "절대 창문 밖으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난간, 화단에 떨어진 콘돔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저걸 왜 밖으로.." "CCTV 통해서 잡아야 한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쓰레기 등 투기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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