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사라진 딸, 실종 직전 '성추행' 검색.."도와주세요" 아버지의 울분

      2024.03.20 13:59   수정 : 2024.03.20 13: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8년 전 대학교 종강파티 후 사라진 여성, 이 여성은 실종 직전 컴퓨터에 '성추행' '112' 등을 검색했다. 당시 경찰은 여성을 찾지 못했고 '경찰의 증거 인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성은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제는 장기 미제 사건이 된 '이윤희 실종사건'이 최근 전북대학교에 붙은 게시물로 인해 다시 알려졌다고 뉴스1이 20일 보도했다. 게시물에는 사건 전말이 담긴 QR코드가 그려져 있다.
이는 이윤희씨 아버지 이동세씨(87)가 올해 반드시 딸을 찾겠다며 전북대학교 교정 곳곳에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접속하면 이동세씨 블로그로 접속된다. 해당 블로그 메인화면에는 '이윤희 실종사건의 전말, 그리고 경찰의 증거인멸'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이동세씨는 "딸 이윤희가 사라진 지 올해로 18년째가 됐다. 이제는 더 이상 딸을 기다릴 기력조차 없는 노인이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저희 딸을 찾기 위한 모든 것을 하고자 한다"라며 "이윤희의 실종 전후에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서 알린다.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협조, 그리고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적었다.

이동세씨에 따르면 이윤희씨는 지난 2006년 6월 5일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1학기 종강파티 후 다음 날 오전 2시30분경 원룸으로 귀가했다. 그리곤 종적을 감췄다. 실종 당시 그는 졸업까지 1학기만을 남겨놓은 상태였다.

이윤희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친구들이 8일 이윤희씨의 원룸을 찾았다.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원룸 안에서는 개 짖는 소리만 났다.

결국 이윤희씨의 동기들이 경찰과 119구조대를 불러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윤희씨는 없었다.

알려진 바로 당시 경찰은 '곧 부모님이 내려오시니 걱정하지 말고 청소하고 있으라'고 했고 이는 증거인멸의 단초가 됐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윤희씨의 동기는 이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경찰이 현장 보존에 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이윤희씨 부모님께서 놀랄까봐 청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윤희씨는 6일 오전 2시59분께부터 1시간가량 데스크톱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했는데, 검색창에 '112'와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3분간 검색했다. 컴퓨터는 오전 4시21분에 꺼졌다. 이것이 이윤희씨의 마지막 행적이었다.

또 누군가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윤희씨의 컴퓨터 일부 인터넷 검색 기록과 네이트온 메신저 대화 로그를 삭제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연인원 1만5000여명을 투입, 전북대 인근 건지산과 하천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다. 또 만화방과 찜질방, PC방 등도 샅샅이 뒤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렇게 이씨를 찾지 못한 채 시간은 흘렀고 결국 이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윤희씨 가족들은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실수 등 부실 수사로 이윤희씨를 찾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동세씨는 최근 당시 수사 경찰관을 '증거 인멸'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지난 2019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밝혀진 당시 수사경찰들의 '실수'에 대한 경위를 밝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윤희씨 컴퓨터에서 2006년 6월 4일 오후 10시45분부터 8일 오후 3시4분까지 약 4일간의 기록이 수사 과정에서 삭제됐다는 사실을 전한 바 있다.

이동세씨는 "고소장을 제출한 건 경찰을 처벌해달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내 딸 이윤희를 찾는 게 목적이다. 왜 그 기록을 삭제했는지 듣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전주 완산경찰서로 이첩돼 진행 중이다. 이동세씨도 지난 15일 고소인 조사를 받은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현재 특별한 단서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 사건을 풀기 위해 노력 중인 상황"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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