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 시작…"양형 부당"vs"사형 필요"
2024.03.20 14:28
수정 : 2024.03.20 14: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흉악범죄라는 점을 들어 사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20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만 항소를 하겠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무기징역도 가벼운 형벌은 아니다"면서도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을 범한 점, 유족의 고통이 크나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두 개의 칼을 미리 준비해 생면부지 피해자를 난도질한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을 봤을 때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족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의와 함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싶다고 요청했다"며 피해자 측 유족 2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을 말한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모욕 혐의에 대해 다시 살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씨는 2022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도 받았으나, 1심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모욕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사이트에서는 다수가 피해자를 비판, 비하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욕적인 표현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고 고소했다"며 "피고인도 그 분위기에 편승하려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으므로,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