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엔화로 환치기...1억7000만원 챙긴 일당 구속 송치
2024.03.20 17:02
수정 : 2024.03.20 17:02기사원문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6일 A씨와 B씨 2명을 외국통화위조·행사와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무역상 C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서 금 거래소를 운영하며 엔화 1만엔권 1900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금 거래소에 있는 복합기로 위조지폐를 만든 뒤, 국내·외로 금을 사고파는 무역상 C씨를 통해 환전상에게 넘기는 수법으로 한화 1억7000만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일본에서 밀반출하려던 금을 잃어버리자 손실을 만회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위폐를 보관하던 C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모두 파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