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동맹' 영풍·고려아연, 갈등 최고조...소송전까지

      2024.03.20 21:10   수정 : 2024.03.20 21: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의 경영권 갈등이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 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액면금 5000원에 보통주 104만5430주를 발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신주의 발행은 무효"라며 "HMG 글로벌에 대한 신주 발행은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 확대’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HMG 글로벌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및 기아자동차가 출자해 설립한 해외법인으로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된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HMG글로벌에 대한 제3자 배정은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법 등 관련 법규와 회사의 정관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또 "만약 영풍이 이번 유상증자를 반대했다면 그 당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지금 와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풍의 주장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2차전지 밸류체인 구축 등 기술적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를 애써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19일 주주총회에서도 HMG글로벌의 임원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도 찬성했는데,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영풍과 고려아연은 19일 열린 고려아연 주총에서 사상 첫 정면 표대결을 했다. 이날 핵심 안건은 '정관 변경'과 '배당금 산정' 등 2가지였다.
개표 결과 전자는 영풍 의견이, 후자는 고려아연 의견이 각각 주총에서 통과됐다.

고려아연 전신은 1949년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세운 '영풍기업사'다.
이후 사업이 확장하며 장씨 일가가 영풍 석포제련소, 최씨 일가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경영을 맡아 공동으로 그룹을 이끌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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