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외출 조두순 "판사님 예쁘게 말하네"..재판 내내 불량하더니 결국 다시 감옥행

      2024.03.21 05:21   수정 : 2024.03.21 05: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2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고된 징역 3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근접하는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가운데 조두순은 “판사님이 예쁘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린다” 등 재판장이 주문하는 내내 말을 가로채며 불량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장이 주문 이후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보자, 조두순은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그걸 보다가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는데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에 아내에게 항의하려다 초소에 간 것”이라며 “초소에 간 것이 잘못이냐. 그럼 아내에게 따지고 들었어야 했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부터 조두순의 위반 경보가 접수되자 검찰과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그를 귀가조치했다.

방범초소 근무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하던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서야 귀가했다.


조두순은 이때도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교 1년생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의 준수를 명령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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