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다수의 '성범죄자 변호' 지적하자 "국민들, 공직자에 바라는 눈높이 다르구나"

      2024.03.21 06:45   수정 : 2024.03.21 06: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총선 서울 강북을 후보로 출마하게 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할 때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21일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은 체육관 관장 B씨를 2심에서 변호했다.

조 변호사는 “A양이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

A양은 지난 2017년 B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걸린 상태였다.

당시 A양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는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라며 “제3자 안에는 심지어 가족들도 언급돼있었다.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2차 가해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심리 검사 결과, 산부인과 의사 의견 등을 토대로 B씨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이밖에 조 변호사는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등학생을 성추행한 강사, 초등학생을 수 차례 성폭행한 피고인을 포함해 과거 다수의 성폭력, 미성년자 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측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18년에 술에 취해 잠든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을 변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은 유죄 의견을 냈다. 그는 2022년엔 특수 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을, 2021년엔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몰카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은 남성을 변호한 바 있다.

2018년에는 경기도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강사를 변호했고, 지난해 9월 자신의 블로그에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을 올리기도 해 논란이 일었다.

여성단체들은 조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ㆍ한국여성단체연합ㆍ한국YMCA연합회 등 146개 여성단체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조직인 ‘어퍼’는 지난 19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조 변호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조 변호사는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20일 MBC라디오에서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에 따라 법에 근거해 변론을 한 것”이라면서도 “국민들께서 공직자에게 바라는 눈높이가 다르시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배워야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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