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前수사단장 '기록 이첩 보류, 항명 혐의' 오늘 3차 공판
2024.03.21 09:03
수정 : 2024.03.21 16:05기사원문
군 당국과 박 대령 측은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이날 오전 10시 박 대령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기소했다.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받았는지 또는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조사결과 보고서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명확히 내렸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 같은 내용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지난달 2차 공판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3차 공판엔 해병대의 김화동 비서실장과 이윤세 공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과 국방부의 박진희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도 증인으로 신청돼 있다.
박 대령 측은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의 경찰 이첩 보류를 김 사령관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지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실장과 이 실장은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와 관련한 각종 회의·논의에 참석했던 만큼, 이번 재판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령 측은 지난 1·2차 공판에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며 군검사와 설전을 벌였다. 그는 지난 4일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군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감금 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당시 해병대 제1사단 소속으로 복무했던 채 상병(당시 일병)의 순직 사고에 대한 당시 군 관계자들의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수사는 현재 민간 경찰이 진행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