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위반' 中企, 과징금 50%까지 경감"

      2024.03.21 10:26   수정 : 2024.03.21 10: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세관의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제출기간도 10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경감폭을 30%에서 최대 50%까지로 높여 부담을 줄인다.

수입통관 뒤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하지만,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도 시정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조치 등 처분과 관련해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기간은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 과태료의 경우는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해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농수산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 혼선을 예방한다.
특히 그간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들이 고시·훈령·지침에 흩어져 있어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고시로 통폐합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관련 부처들과 협의 등을 통해 국민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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