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쪼개기 막는다”...서울시, 모아타운 투기 차단 마련

      2024.03.21 13:14   수정 : 2024.03.21 13: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토지 등 소유자 가운데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밝혔다.

대책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1 이상 반대하는 경우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치구 공모방식의 경우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었다.

또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시·구) 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이에 따라 분양대상 기준(90㎡ 이상) 토지를 여러개 확보하려고 필지를 쪼개는 행위는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 신고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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